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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협의이혼신청서작성할때
변호사선임후 하나요 아니면 제가 작성후 가정법원내 제출창구에 제출하나요?
상대가 계속 받지않고 반송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가정법원 내 제출창고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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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만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배우자분하고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양육비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되고 협의된 바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