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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8.26

협의이혼서류 접수시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 구비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시 부부가 반드시 함께 가야하나요?

접수는 부부 일방이 접수하고 숙려기간 종료후 출석일자에만 부부가 함께 가면 되지 않나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와 기타 지정된 구비서류를 접수할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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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한명이 수감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이 아닌 이상은 부부가 같이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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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시 부부가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방문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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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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