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대여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무로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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