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 B직장 투잡중이였는데요
둘다4대보험 가입상태이고요
A직장이 월급이 더 많아서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었는데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B직장에서 고용보험 납부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 중 급여가 높은 쪽에서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업장에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