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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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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회사: 2021.4.1~22.10.31 까지 근무 후 퇴사
B회사: 2021.10.11~22.10.28 까지 근무 후 퇴사

제가 A, B 회사 동시에 근무 하고 있었는데 퇴사후 알고보니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고용보험 두군데 다 납부 된 상태)

고용보험 이력을 보니
작년 10월 부터는 B회사로 취득이 되어있다가 상실로 되어있고 A회사에서 11월 1일자로 상실로 될 예정인데
A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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