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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회사: 2021.4.1~22.10.31 까지 근무 후 퇴사
B회사: 2021.10.11~22.10.28 까지 근무 후 퇴사

제가 A, B 회사 동시에 근무 하고 있었는데 퇴사후 알고보니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고용보험 두군데 다 납부 된 상태)

고용보험 이력을 보니
작년 10월 부터는 B회사로 취득이 되어있다가 상실로 되어있고 A회사에서 11월 1일자로 상실로 될 예정인데
A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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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사했으므로 퇴직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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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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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인 A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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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수입이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B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에 대해서 A회사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텐데 떼어먹은 것이죠. 어쨌든 A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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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이 되는 것이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위 첨부해 준 자료에 따르면 이중가입이 된 것이 아니라 각 기간에 걸쳐 A, B사업장에서 입퇴사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이동하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주된 사업장은 B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A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B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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