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이 되는 것이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위 첨부해 준 자료에 따르면 이중가입이 된 것이 아니라 각 기간에 걸쳐 A, B사업장에서 입퇴사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이동하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주된 사업장은 B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A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B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