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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친칠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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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A - 자진 퇴사 (먼저 퇴사함)

B -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

180일 이상 o

둘 다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이때 A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B 보다 늦게 해줘도 A를 먼저 퇴사 하였기 때문에 보험 여부는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를 그만두기 전에 A에 연락해서 4대 보험 해지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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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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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둘 다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이때 A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B 보다 늦게 해줘도 A를 먼저 퇴사 하였기 때문에 보험 여부는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종이직일 기준 사유가 b사업장으로 처리된다면

    중간에 이중가입 되어 다른 사업장만 인정되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상실신고한 날로 상실신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A사업장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신고 시에 실제 상실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입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B를 그만두기 전 A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B사업장부터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된다면 추후에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질문자님께서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를 그만두기 전에 A에 연락해서 4대 보험 해지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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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a에서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b에서 취득신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잘 정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근무한 이력이 중요합니다.(형식은 정리하면 됨)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서 A, B 중에 임금을 많이 받으시는 쪽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둘 다 퇴사하셔야 하고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보험자격이 어느 사업장에 속해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A를 먼저 퇴사하시고 그 이후에 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시긴 한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에 빨리 상실신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A에서 최종 자진퇴사 한 것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것도 번잡할 수 있기 때문에 A에 빨리 고용보험 상실처리 요청하시고 B에서 최종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A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진행한 일자와 상관없이(B에서 먼저 상실신고를 하고 이후 A에서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둘 다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이때 A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B 보다 늦게 해줘도 A를 먼저 퇴사 하였기 때문에 보험 여부는 상관이 없나요?

    >> 네

    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이 B사업장에서의 취득일 이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A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하는 만큼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