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A - 자진 퇴사 (먼저 퇴사함)
B -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
180일 이상 o
둘 다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이때 A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B 보다 늦게 해줘도 A를 먼저 퇴사 하였기 때문에 보험 여부는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를 그만두기 전에 A에 연락해서 4대 보험 해지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둘 다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이때 A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B 보다 늦게 해줘도 A를 먼저 퇴사 하였기 때문에 보험 여부는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종이직일 기준 사유가 b사업장으로 처리된다면
중간에 이중가입 되어 다른 사업장만 인정되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상실신고한 날로 상실신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사업장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신고 시에 실제 상실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입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B를 그만두기 전 A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B사업장부터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된다면 추후에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질문자님께서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를 그만두기 전에 A에 연락해서 4대 보험 해지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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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a에서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b에서 취득신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잘 정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근무한 이력이 중요합니다.(형식은 정리하면 됨)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서 A, B 중에 임금을 많이 받으시는 쪽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둘 다 퇴사하셔야 하고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보험자격이 어느 사업장에 속해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A를 먼저 퇴사하시고 그 이후에 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시긴 한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에 빨리 상실신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A에서 최종 자진퇴사 한 것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것도 번잡할 수 있기 때문에 A에 빨리 고용보험 상실처리 요청하시고 B에서 최종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A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진행한 일자와 상관없이(B에서 먼저 상실신고를 하고 이후 A에서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둘 다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이때 A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B 보다 늦게 해줘도 A를 먼저 퇴사 하였기 때문에 보험 여부는 상관이 없나요?
>> 네
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이 B사업장에서의 취득일 이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A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하는 만큼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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