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투잡중이고 A라는 회사는 올해 11윌30일에 2년 계약만료로 사측에서 재계약의사없음으로 퇴사예정이고 B라는 회사는 10월1일 ~ 12월15일 단기계약직으로 12월15일에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투잡중에 고용보험은 A회사에서 납부중입니다
11월30일에 A회사 계약만료후에 12월15일까지는 B회사에서 고용보험 납부할것같고요
12월15일에 B회사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시 A와B어떤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두 회사의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므로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일단 A직장에서 퇴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B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최종직장인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쉽게 A직장의 일부와 B직장에서 일부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바, B회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