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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238
떳떳한말23823.10.13

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어떤 회사 기준으로 받나요?

저는 현재 투잡중이고 A라는 회사는 올해 11윌30일에 2년 계약만료로 사측에서 재계약의사없음으로 퇴사예정이고 B라는 회사는 10월1일 ~ 12월15일 단기계약직으로 12월15일에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투잡중에 고용보험은 A회사에서 납부중입니다

11월30일에 A회사 계약만료후에 12월15일까지는 B회사에서 고용보험 납부할것같고요

12월15일에 B회사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시 A와B어떤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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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15일에 B회사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시 A와B어떤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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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두 회사의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므로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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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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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일단 A직장에서 퇴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B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최종직장인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쉽게 A직장의 일부와 B직장에서 일부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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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바, B회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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