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시
멱살잡이를 당했고 상대방이 벌금 10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전 이득을 취할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반성하게 해주고싶어 소액일지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려는데 당시 상해는 입지않아 오로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할거 같은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인가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소장 예시들을 몇개 보니 청구항목이 다양하던데 저처럼 달랑 위자료 하나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자료의 경우 임의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신과 치료나 기타 입증 방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입증방법과 함께 재량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으나 이 역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일부 증명하여야 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개 정확하지는 않으나 폭행의 경우 50-100만원 내외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므로 절차 진행의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기타 사정이 없다면 벌금 금액보다 조금 많게 청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인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또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얼마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뒤 그 금액이 적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처방 등을 하였다면 이런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항목은 크게 적극적손해(치료비등), 소극적손해(휴업손해등), 정신적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은 청구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에 통상적인 금액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300만원 선에서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개인적인 의겨이며, 폭행의 경위나 관계등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하셔야합니다), 실제 판결금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하나만으로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며, 위자료는 멱살잡이 정도라면 담당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1천만원 미만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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