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항목은 크게 적극적손해(치료비등), 소극적손해(휴업손해등), 정신적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은 청구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에 통상적인 금액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300만원 선에서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개인적인 의겨이며, 폭행의 경위나 관계등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하셔야합니다), 실제 판결금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