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무꾸무꾸
무꾸무꾸

재물손괴로 인한 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재물손괴로 소액민사소송 준비하고있습니다

피의자는 배상은 커녕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하여 형사소송에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떨어진걸로 압니다

판결문은 아직 안나온 상태인걸로 알구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드립니다

1.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민사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건가요?

2.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정도이지만 위자료도 청구 가능할까요? 딱히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