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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꾸무꾸
무꾸무꾸24.04.19

재물손괴로 인한 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재물손괴로 소액민사소송 준비하고있습니다

피의자는 배상은 커녕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하여 형사소송에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떨어진걸로 압니다

판결문은 아직 안나온 상태인걸로 알구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드립니다

1.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민사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건가요?

2.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정도이지만 위자료도 청구 가능할까요? 딱히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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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2.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는 하나,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형사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후에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나 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판결문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수리비 등)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구별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재물손괴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실제 손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소장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명시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전에 하여도 확정을 기다려 진행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피해액을 고려하면 소액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