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형사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후에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나 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판결문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수리비 등)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구별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재물손괴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실제 손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소장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명시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