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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꾸무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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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재물손괴로 인한 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재물손괴로 소액민사소송 준비하고있습니다

피의자는 배상은 커녕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하여 형사소송에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떨어진걸로 압니다

판결문은 아직 안나온 상태인걸로 알구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드립니다

1.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민사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건가요?

2.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정도이지만 위자료도 청구 가능할까요? 딱히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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