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인한 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재물손괴로 소액민사소송 준비하고있습니다
피의자는 배상은 커녕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하여 형사소송에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떨어진걸로 압니다
판결문은 아직 안나온 상태인걸로 알구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드립니다
1.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민사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건가요?
2.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정도이지만 위자료도 청구 가능할까요? 딱히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2.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는 하나,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형사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후에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나 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판결문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수리비 등)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구별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재물손괴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실제 손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소장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명시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전에 하여도 확정을 기다려 진행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피해액을 고려하면 소액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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