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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판매한 후, 법인을 양도하고 다른 코인으로 상장하고선, 법적책임이 없다고 배째라고 해도 되나요?
퍼블릭 코인을 발행하여 은밀하게 판매하고 채굴을 권장해 놓고선, 갑자기 법인을 양도하고 신규 법인으로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코인을 승계했다는 듯이 공지하고, 어느 기한까지 채굴한 수량을 토큰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공지했는데, 상장이 된 후 법적책임이 없으니 양심껏 손해 안보는 정도의 토큰을 주겠다고 합니다.
기존 법인은 코인사업을 접었는지 홈피도 폐쇄된 상태라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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