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도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투자 거래에 있어서 기망이 있었는지, 즉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투자에 대해서 원금 보장 약정이나 기타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나 특별히 기망행위가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