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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자라155
대견한자라15520.01.27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게 불법인가요?

암호화폐를 회사에서 코인을 받은 총판업자가 투자자 모집을 의뢰해서 소개시켜주고 코인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에게 투자자를 소개를 받지도, 수수료를 주지않았고, 원금보장과 수익률등을 말은 하지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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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도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투자 거래에 있어서 기망이 있었는지, 즉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투자에 대해서 원금 보장 약정이나 기타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나 특별히 기망행위가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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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판매자와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후 판매자에게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암호화폐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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