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게 불법인가요?
암호화폐를 회사에서 코인을 받은 총판업자가 투자자 모집을 의뢰해서 소개시켜주고 코인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에게 투자자를 소개를 받지도, 수수료를 주지않았고, 원금보장과 수익률등을 말은 하지 안았습니다
암호화폐를 회사에서 코인을 받은 총판업자가 투자자 모집을 의뢰해서 소개시켜주고 코인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에게 투자자를 소개를 받지도, 수수료를 주지않았고, 원금보장과 수익률등을 말은 하지 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도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투자 거래에 있어서 기망이 있었는지, 즉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투자에 대해서 원금 보장 약정이나 기타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나 특별히 기망행위가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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