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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 진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던데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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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우형 변호사blue-check
    정우형 변호사23.09.20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4조 6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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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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