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 진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던데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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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4조 6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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