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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3

매매계약시 직거래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매계약 체결시 부동산을 끼지않고 직거래로 해도 계약서 효율이 있나요??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있어야만 매매계약서 효력이 있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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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직거래의 효력도 같습니다.

    중개인은 중개를 할뿐 실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을 보면 실제 거래의 2~30% 정도는 직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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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도 직거래로 진행가능합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도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고, 거래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하는 분이 없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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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단지 대출을 받을시에는 부동산 관인을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직거래보다는 부동산에서 거래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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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성립되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시에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통한 중개는 거래안정성과 거래상대방 중개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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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직거래도 가능합니다만 담보대출을 받는경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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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계약도 당연히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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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매매계약은 완결 됩니다. 효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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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보면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있을뿐 그리 중요한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의 중개로 물건의 확인부터 권리분석 그리고 등기 등 내가 알고서해야하는 부분을 중개사로서 역할을 이행하게 됩니다.


    많은 금액과 많은 리스크를 가진 부동산의 경우 더욱 직거래 상대방과의 신뢰가 있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가 집주인인양 과거에 다양한 사기수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날린분들도 계시기에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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