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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나비203
숙련된나비20322.07.26

부동산 매매할 때 중계수수료가 너무 비싸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거래후 공증하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만나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방법으로 거레하면 비용을 절약할 것 같은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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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도 같은 분을 만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거래 카페등을 활용하셔서 매도자나 매수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도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거래 상대방을 자력으로 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수 있으시면 말씀하신대로 중개수수료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터x'카페, '당x마켓'등에서 직거개 물건을 확인하고 직거래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거래시 유의사항은 중개사가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 (등기부등본의 검토, 주변시설환경에 대한 검토, 매매 당사자 확인, 주택실거래 신고)들을 직접 진행하시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지만

    공증을 하면 추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본인이 전적으로 져야 하며 사기 등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당사자끼리의 계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