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 입니다. 회사와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추후 변제사고 발생 시 미리 조치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데 , 위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퇴직금의 70%만 가능하다면 이런 식의 법령이 있을까요?

  • 자금 대여 신청자인 임직원은 퇴직금 담보 제공에 동의하여 계약서 날인을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입니다.(채무불이행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줘야 하며 근무중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