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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테리어2123.03.07

카카오 인증서로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매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편순이입니다. 어제 오후에 한 미성년자가 와서 담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신분증으로 요구했는데 미성년자는 카카오 인증서를 보여주며 담배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당당한 태도에 저는 당연히 카카오 인증서가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판매하면서도 앳된 얼굴에 찝찝했지만 판매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성인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시간대에 그 미성년자가 또 왔습니다. 어제 판매하고 아무 일도 없었기에 담배를 판매했는데 3시간 정도 뒤에 점장님께서 미성년자 부모님이 본사에 신고했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에는 연락 안 한 것같습니다. 미성년자도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도용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1. 저와 편의점 점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2.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취업 및 대외활동에 제약이 생길까요?

3. 저는 그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정신적 및 물리적 피해로요.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본사만 알고 경찰이 모를 경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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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인바, 질문자님이 카카오인증서를 신뢰한 것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 한 초범기준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점주는 처벌이 아니라 2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2. 벌금형으로 처벌되면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으로 취업이나 대외활동에 결격이 되는 등의 제한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3. 미성년자가 카카오인증서로 속인 부분에 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이를 신분증대체가능하다고 오인한 과실만큼 감액될 것입니다.

    본사만 알고 있다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위 1, 2의 고민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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