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샤이니 키 주사 이모 인정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다시 학생신분으로 되돌아가려고 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바, 학생신분으로 돌아가 학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학생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요건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