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다시 학생신분으로 되돌아가려고 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바, 학생신분으로 돌아가 학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학생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요건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