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 후에 대학생으로 복학하게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때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학생으로 복학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를 기간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학재학중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에 관하여 입증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 후에 대학생으로 복학하게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입니다.
대학생이란 사실상 학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바, 구직활동이 인정되기 어렵습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대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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