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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18
느긋한큰고니1822.07.14

대학생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 후에 대학생으로 복학하게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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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때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학생으로 복학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를 기간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학재학중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에 관하여 입증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 후에 대학생으로 복학하게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입니다.

    대학생이란 사실상 학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바, 구직활동이 인정되기 어렵습닏.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대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