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누락된게 있는데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한걸 보니까 이번에 주택청약공제 등 누락된게 있더라구요 찾아보니 5월에 종소세? 신고때 해야된다고하던데 이건 5월에 종소세신고 할때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신고된 내역에 누락된 사항만 반영하여 신고면 되므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PDF+회사에서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공제서류를 챙기셔서 홈택스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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