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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후루티60
떳떳한후루티6021.03.15

연말정산에 누락된게 있는데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한걸 보니까 이번에 주택청약공제 등 누락된게 있더라구요 찾아보니 5월에 종소세? 신고때 해야된다고하던데 이건 5월에 종소세신고 할때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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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신고된 내역에 누락된 사항만 반영하여 신고면 되므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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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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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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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PDF+회사에서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공제서류를 챙기셔서 홈택스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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