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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보험에 가입 하지 읺으면

회사는 어떤 불 이익을 받는지

직원은 어떤 손실이 있는지

또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2.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주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