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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9.18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입사하면 4대보험 필수 가입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면 3.3프로 사업소득 적용해서 수습기간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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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사업장에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도 1의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합니다. 근로자라면 사대보험가입이 필수이구요. 수습기간에도 상용근로자라면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