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입사하면 4대보험 필수 가입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면 3.3프로 사업소득 적용해서 수습기간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사업장에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도 1의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합니다. 근로자라면 사대보험가입이 필수이구요. 수습기간에도 상용근로자라면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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