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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5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위에 직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회사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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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소급가입할 경우 3년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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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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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을 받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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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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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도, 소급가입을 해야 하는등 시간, 경제적, 노력등의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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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향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에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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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미납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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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때는 추후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 또한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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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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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 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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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못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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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등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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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산재처리, 노후보장, 의료보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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