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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위에 직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회사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소급가입할 경우 3년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을 받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도, 소급가입을 해야 하는등 시간, 경제적, 노력등의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향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에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미납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때는 추후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 또한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 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못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등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산재처리, 노후보장, 의료보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