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계약으로 자진퇴사 하루 뒤 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제가 지금 정규직으로 다니는 A회사에 임금체불이 있어서 자발적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이 2월 12일이예요
(1월 10일부터 연차소진, 임금체불일은 총 48일로 60일 안돼서 임금체불로는 실업급여 신청불가)
근데 B회사에서 1월 14일-2월 13일까지 한달계약으로 일이 들어왔는데요, 이럴 경우 두개의 계약기간이 겹쳐도 마지막에 끝난게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이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일 산정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계약서 내용으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잇어요. 제가 B회사로 가입한 고용보험 일이 한달이 안돼도 계약서상 근무일은 한달이니 실업급여 신청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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