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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A회사 근무 : 2020.12.~ 2022. 4. (주5일 35시간)

B회사 근무 : 2022. 5.27. ~ 6.30. (주5일 40시간)

A 회사 자발적퇴사 하고 B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B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2장을 작성 했습니다.(한달 단위 계약)

1. 2022.5.27~ 5.30 / 2. 2022.6.1. ~ 6.30.

하지만 회사에서는 1번을 일용직 신고 처리해버렸습니다.

정정하고 상용직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6월 근무한것도 일용직 신고 예정이랍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직 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해도 상용직으로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일용근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월에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받아 들여 질까요?

결론적으로 위 내용대로 진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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