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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7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A회사 근무 : 2020.12.~ 2022. 4. (주5일 35시간)

B회사 근무 : 2022. 5.27. ~ 6.30. (주5일 40시간)

A 회사 자발적퇴사 하고 B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B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2장을 작성 했습니다.(한달 단위 계약)

1. 2022.5.27~ 5.30 / 2. 2022.6.1. ~ 6.30.

하지만 회사에서는 1번을 일용직 신고 처리해버렸습니다.

정정하고 상용직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6월 근무한것도 일용직 신고 예정이랍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직 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해도 상용직으로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일용근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월에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받아 들여 질까요?

결론적으로 위 내용대로 진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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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6.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당시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해봐야 겠지만 실제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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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대상인 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따라서 상용직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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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번을 일용직 신고 처리해버렸습니다.

    정정하고 상용직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6월 근무한것도 일용직 신고 예정이랍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직 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해도 상용직으로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1개월이상 월8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용직 처리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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