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A회사 근무 : 2020.12.~ 2022. 4. (주5일 35시간)
B회사 근무 : 2022. 5.27. ~ 6.30. (주5일 40시간)
A 회사 자발적퇴사 하고 B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B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2장을 작성 했습니다.(한달 단위 계약)
1. 2022.5.27~ 5.30 / 2. 2022.6.1. ~ 6.30.
하지만 회사에서는 1번을 일용직 신고 처리해버렸습니다.
정정하고 상용직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6월 근무한것도 일용직 신고 예정이랍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직 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해도 상용직으로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일용근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월에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받아 들여 질까요?
결론적으로 위 내용대로 진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당시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해봐야 겠지만 실제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대상인 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따라서 상용직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번을 일용직 신고 처리해버렸습니다.
정정하고 상용직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6월 근무한것도 일용직 신고 예정이랍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직 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해도 상용직으로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1개월이상 월8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용직 처리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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