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2곳 중 1곳 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은 1년 이상입니다.
회사 1에서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 말까지 근무 예정(자진퇴사)
회사 2에서 저녁에 2개월 근무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하는 단기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12월 중순 계약만료)
두 회사를 겹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 한곳은 정규직 한곳은 계약직입니다.
둘다 곧 정리가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나요?
사실 의도가 좀 노골적인것 같긴한데 이게 조사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신청한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처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조사대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