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08.08일에 물류센터에서 쇠파래트에
아킬레스건이 찍혀 파열되는 산재사고를 입었습니다.
이후 산재승인후 금일날자인2025.11.14일까지 요양을했고 금일 14급 동통장해자단서를 받았는데
영구장해항뫼에 체크가 안된상태로 발급받았습니다.
산재요양기간 통증이 너무심해(체외충격파,마약성진통제,말초신경차단술 주사등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질문1.주치의로부터 영구장해를 받지 못한상태로 장해진단서를 근복에 제출하면 인용이 안될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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