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2025.08.07올리브영(하청) 물류센터 일 하다
아킬레스건50프로 파열이 되어
3개월간 보조기 및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의사선생님께 받았습니다.
사고이후 다음날 올리브영 하청에 담당자 2명이 와서
공상150만원으로 끝내자 회유하는거
거절하며 산재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산재처리 해주기로 하고 귀가했습니다.
질문1. 근복에서 사업주의견서가 안들어와 승인을
근복직원이 직권으로 해줬는데
올리브영 하청담당자는 사고 다다음날 사업주의견서를
근복에제출했다는 등 온갖 거짓말과 전화,문자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관련 신고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질문2.현재 비급여치료비용이 (체외충격파)많이 발생됬고 현재도 치료받고있는데 올리브영이나 올리브영하청에 비급여치료비용 요청하면 지원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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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법 상 산재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조력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는 비급여부분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