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요
화성xxx업체 현장일 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일했던 동갑내기 친구가 괴롭힘과
관리자들에 갈굼으로 배달일로 전환했고
배달일을 하다 얼마 안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 친구가 견디기 과한업무를 지시하며 일을시킨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의금을 한명도 안내네요,,
당시는 관리자들이 무섭고 저도 그 밑에서 일해서
돈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침묵했는데 이런경우도
노동청에 고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내 괴롭힘과 갈굼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해당 사실이 있고 업무도 과중하게 부여하였다면 괴롭힘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는 취지로 진정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