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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변호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요

화성xxx업체 현장일 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일했던 동갑내기 친구가 괴롭힘과

관리자들에 갈굼으로 배달일로 전환했고

배달일을 하다 얼마 안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 친구가 견디기 과한업무를 지시하며 일을시킨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의금을 한명도 안내네요,,

당시는 관리자들이 무섭고 저도 그 밑에서 일해서

돈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침묵했는데 이런경우도

노동청에 고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미 피해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가해행위를 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마당에 가해자들이 가해사실을 인정할 것도 아니고 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