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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그늘나비105

도덕적인그늘나비105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98년생 A가

20년9월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

12년6월부터 21년 10월까지 965만원을 받았습니다.

1. 현행 법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 성인은 10년에 5000만원이 비과세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의 기준은 몇세부터인가요?

2. 2000만원은 현재 주식투자 중인데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당시 송금된 액면가로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는 만 19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을, 미성년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봅니다.

    2. 네 맞습니다. 주식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