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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는데 어떤방향으로 개편되나요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게 하는 실정인데 28일 여야가 진통끝에 종부세 개편에 합의했다는데 현재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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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주택자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법률 개정안 통과)

    기본공제금액이 1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주택 부부 공동 명의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다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사향(법률 개정안 통과) /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에서 3억으로 인하

    최고 세율 6%에서 5%로 인화(법률 개정안 통과)

    기본 세율 0.6~3.0%에서 0.5~2.7%로 인하(법률 개정안 통과)

    다주택자 과세표준 기준 합산 금액이 12억 이하는 0.5~2.7% 일반세율 적용/2.0~5.0% 중과세율 적용(법률 개정안 통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로 상향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주택 수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보유한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세부담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절반이나 낮아졌습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6억 ->9억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 ->12억으로 높였고, 2022년에는 3억 추가 공제를 실시하기에 실제 공시지가 14억 미만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