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는데 어떤방향으로 개편되나요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게 하는 실정인데 28일 여야가 진통끝에 종부세 개편에 합의했다는데 현재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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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주택자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법률 개정안 통과)
기본공제금액이 1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주택 부부 공동 명의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다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사향(법률 개정안 통과) /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에서 3억으로 인하
최고 세율 6%에서 5%로 인화(법률 개정안 통과)
기본 세율 0.6~3.0%에서 0.5~2.7%로 인하(법률 개정안 통과)
다주택자 과세표준 기준 합산 금액이 12억 이하는 0.5~2.7% 일반세율 적용/2.0~5.0% 중과세율 적용(법률 개정안 통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로 상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주택 수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보유한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세부담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절반이나 낮아졌습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6억 ->9억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 ->12억으로 높였고, 2022년에는 3억 추가 공제를 실시하기에 실제 공시지가 14억 미만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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