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DEMURRAGE CHARGE
DEMURRAGE CHARGE는 컨테이너가 CY에 머무는 시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수출의 경우, 작업이 된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않고 CY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게 된다면 해당 비용이 발생하고, 수입의 경우 도착한 컨테이너를 화주가 일정 기간 이내 찾아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DETENTION CHARGE
DETENTION CHARGE는 대여한 컨테이너의 반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수출의 경우, EMPTY 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온 후 CY에 늦게 반입하는 경우 발생하며,수입의 경우, FULL 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간 후 CY에 컨테이너 반납을 늦게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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