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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8.01

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통관과 관련되는 비용인것같은데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이 많이 헷살리네요 이두가지용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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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Demurrage charge free time

    : 이는 체선료를 뜻하며, 체선료는 화주가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 수 있는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Detention charge free time

    : 이는 지체료를 뜻하며, 지체료는 화주가 선사로부터 빌린 컨테이너를 Free Time(무료사용기간)내에 선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선사에게 지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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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DEMURRAGE CHARGE

    DEMURRAGE CHARGE는 컨테이너가 CY에 머무는 시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수출의 경우, 작업이 된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않고 CY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게 된다면 해당 비용이 발생하고, 수입의 경우 도착한 컨테이너를 화주가 일정 기간 이내 찾아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DETENTION CHARGE

    DETENTION CHARGE는 대여한 컨테이너의 반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수출의 경우, EMPTY 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온 후 CY에 늦게 반입하는 경우 발생하며,수입의 경우, FULL 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간 후 CY에 컨테이너 반납을 늦게한 경우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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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디머리지와 디텐션 차지는 수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컨테이너를 빌리게 되는데, 그 사용기간이 길어져 선박회사의 컨테이너 회전율에 손실을 끼쳤을 때 발생하는 패널티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 경우,

    1. 디머리지 차지란 수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에서 밖으로 반출해 나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지연 기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2. 디텐션 차지란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선박회사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지연 기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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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emurrage charge는 체선류를 Detention charge는 지체료를 말합니다.

    Demurrage는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Free Time)이 지난 이후에도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있으면 해당컨테이너가 반납될때까지 나오는 비용입니다.

    Detention은 컨테이너를 FREE TIME 내에 CY에 반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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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모두 지연 연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Demerrage의 경우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반출 Free time을 초과하였을때 부과되는 비용이며, Detension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반납 free time이 경과한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free time은 해당 기간내 자유롭게 반출입 반납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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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REE TIME은 선사에서는 작업을 위해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Free Time 내에 작업이 이뤄지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EMURRAGE CHARGE FREE TIME

    ​DEMURRAGE CHARGE는 컨테이너가 CY에 머무는 시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EMURRAGE CHARGE FREE TIME은 작업을 위해 제공된 시간동안 수출의 경우 물품이 적재 된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않고 CY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게 된다면 발생하는 비용이며 수입의 경우에는 도착한 컨테이너를 화주가 일정 기간 이내 반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EMURRAGE CHARGE는 수출입에서 모두 발생이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할증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DETENTION CHARGE FREE TIME

    DETENTION CHARGE는 대여한 컨테이너의 반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DETENTION CHARGE FREE TIME은 작업을 위해 제공된 시간동안 수출의 경우 공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온 후 CY에서 늦게 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며. 수입의 경우에는 풀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간 후 CY에 컨테이너 반납을 늦게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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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emurrage는 선사가 컨테이너를 항구에 반입한 후 컨테이너를 픽업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emurrage는 선사가 정한 무료 사용 기간(Free Time)을 초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료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입니다. Demurrage는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발생하며, 추가로 CY 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etention은 선사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반납한 후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etention은 선사가 정한 무료 사용 기간(Free Time)을 초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료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입니다. Detention은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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