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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8.09

수입통관비를 계산하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통관부대비용 항목이 되게 많은데요.

​baf,caf,thc,wfg,handling charge,자물쇠 비용 등등

예를 들어,어떤거는 baf,caf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러던데

이런건 부대비용항목이 어떤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어떻게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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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보았을 때 문의주신 '통관부대비용'은 포워딩으로 전달받은 비용으로 보이며 수입통관비용 보다는 정확히 운임에 해당합니다.

    수입통관비용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명세서를 발급해준 포워딩으로부터 문의하시면 산출내역을 알 수 있으며, BAF와 CAF와 같이 운임 비용의 경우 선사로부터 포워딩에 부과되어 포워딩이 비용 보전을 위하여 화주에게 그대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와는 별도로 이윤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운임 항목이 선사로부터 포워딩으로 비용 청구가 된 것인지 포워딩 자체에서 비용을 부과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셧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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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CIF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 및 관련비용은 물품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워더에서 발행한 운임명세서 상에서 해당 항목을 구분하여 해당 되는 부분만 운임 또는 가산금액으로 넣습니다. 특히, BAF와 CAF의 경우 대표적인 부분으로 해상운임과 함께 가산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해당 내역을 구분하는데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비용인 THC, 핸들링 차지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빠지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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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AF(유류할증료)와 통화할증료(CAF)는 대표적인 운송 부대비용으로서 실무상 모두 직간접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사가 운임체계를 구성할때 BAF,CAF를 포함하는 운임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에따라 다른 부대비용은 '운임청구서'에 들어갈수도 들어가지 않을수도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1. 무조건 부과되지만 상대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되는 상황이거나, 2. 상황에 따라 부과될수도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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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하며, 수입항 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baf,caf,thc,wfg,handling charge,자물쇠 비용

    BAF, CAF는 운송관련 비용으로 가산대상입니다,

    THC, WFG, handling charge,자물쇠 비용의 비용은 그 장소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입항료나 접안료 등이 비용은 분기점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운임의 경우 판단에 따라 과세여부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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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비용들은 모두 운송비용에 포함되는 비용들인듯 합니다. 운송비용의 경우 수입항 도착이전의 비용들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반대로 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들의 경우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선사나 포워더에 정확하게 구분해달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명세서마다 포함된 비용이 다른 이유는 청구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운임에 이미 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품을 판매하면서 전체 금액을 100원으로 받느냐 혹은 물품가격 90원, 부가세 10원 이렇게 구분하여 받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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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포워딩 또는 운송회사에 운임 인보이스를 요청하시어 상세청구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의 항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연료비 할증료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환율조정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하역료

    Handling Charge ; 화물 취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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