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3년 1월 29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월세집을 양도하려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항상 월세를 선세로 내서 4월 28일까지 사는 월세를 이미 내놓은 상태이며, 새로 양도 받으시는 분께는 따로 돈을 안받고 제가 낸것으로 생활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제 이사날짜와 새로 들어오시는 분의 계약날짜가 맞물려야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시 날짜로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를 내는 날짜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3월 29일의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해요) 아님 계약 날짜와 월세 내는 날짜가 달라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