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양도 계약날짜를 과거날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3년 1월 29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월세집을 양도하려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항상 월세를 선세로 내서 4월 28일까지 사는 월세를 이미 내놓은 상태이며, 새로 양도 받으시는 분께는 따로 돈을 안받고 제가 낸것으로 생활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제 이사날짜와 새로 들어오시는 분의 계약날짜가 맞물려야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시 날짜로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를 내는 날짜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3월 29일의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해요) 아님 계약 날짜와 월세 내는 날짜가 달라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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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임차인끼리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날자에 얽메이지 말고 계약을 진행하세요.이후 본인의 선불 월세를 돌려받거나 돌려받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그 기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도 질문자님의 게약종료일자에 맞추어야 하는 만큼 월세 납부시기도 자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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