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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풍뎅이23

터프한풍뎅이23

자녀(아기) 현금증여 이후 주식 매매시 인정 기준?

작년 기준 2살 아기 한테 2천만원 현금 증여하고 연금계좌로 미국주식(국내상장ETF)을 매수해주었습니다. 달러 환율이 높아 헷지상품에 넣어주었는데요, 추후 환율이 안정되면 일반상품으로 다시 갈아탈 예정입니다. 종목은 4~5개 정도됩니다. 현금증여 후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거래가 잦으면 차명계좌로 추정한다는 애매한 내용의 법이 있던데요, 그게 대체 어느정도인지, 아기가 꺼내쓰려면 20년은 지나야할텐데 그정도 기간에 십수번 매매한정도로는 잦다고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해당 주식 자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