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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크낙새279
느긋한크낙새27922.08.09

자녀 주식계좌 거래 관련 궁금합니다.

영유아 은행계좌에서 주식계좌로 현금 1,000만원 입금하여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매매를하여 2,000만원이 된 후 500만원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3. 500만원 출금 후 다시 매매를하여 2,000만원이 되면 문제가 되나요? (누적으로 보면 2,500입니다.)

4.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잦은 거래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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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증여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은 비과세이며 자녀가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또한 자녀에게 증여후 자녀계좌에서 이익난 부분는 자녀자산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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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여 관련한 세무적 절차는 필요 없고 거래 금액의 문제 보다는 거래에 따른 수익의 규모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천만 정도의 거래 규모는 큰 문제 없이 진행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누적 연간 수익이 수천만원 이상이면 질문자님 소득과 합산 과세 될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투자 자본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리스크 관리 하시며 투자 활동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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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자녀 명의로 잦은 거래가 발생하여 수익이 다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만

    이 질문은 세무게시판에 질문하셔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증여 및 자녀의 계좌로 주식거래에 관한 질문으로 세무사님들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더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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