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여 관련한 세무적 절차는 필요 없고 거래 금액의 문제 보다는 거래에 따른 수익의 규모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천만 정도의 거래 규모는 큰 문제 없이 진행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누적 연간 수익이 수천만원 이상이면 질문자님 소득과 합산 과세 될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투자 자본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리스크 관리 하시며 투자 활동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