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나 제공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없기에, 음식점에서 부모와 동석한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될 경우 부모나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지만,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동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