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직접적으로 술을 주문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주류 문구에 보면 19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있으니 부모님이 술을 주문하신 후 자식과 음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닌가요? 주문을 성인이 하고, 결제는 미성년자가 한 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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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판매왜에도 무상제공 행위역시 금지시키고 있는바,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 역시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동석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실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면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성인이 하고 결제도 성인이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동석하고 술을 마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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