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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당나귀95
과감한당나귀9523.12.05

미성년자가 직접적으로 술을 주문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주류 문구에 보면 19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있으니 부모님이 술을 주문하신 후 자식과 음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닌가요? 주문을 성인이 하고, 결제는 미성년자가 한 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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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판매왜에도 무상제공 행위역시 금지시키고 있는바,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 역시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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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동석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실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면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성인이 하고 결제도 성인이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동석하고 술을 마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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