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부모님 동의하에 미성년자인데 고등학생 아들 같은 경우 술을 한두 잔 준다고 해서 법에 위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경우 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라도 미성년자가 테이블에 자리잡고 있다면 주류판매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을 제공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미성년이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 문제되면, 동행자가 부모라 할지라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료 여부와는 별개로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걸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술을 먹도록 파는 음식점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