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심신 상실이나 기타 이유가 없이 배우자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단독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임의로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 즉 남편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탕진, 낭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 등을
가지고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재산을 탕진할 것과 같은 예상으로 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