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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콩중이293
순한콩중이29320.09.01

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은 재산 모든 명의를 남편 명의로 하고 월급도 자기가 관리하고 저에게 돈을 안줍니다 혹시 재산을 헛되이 할까 두려운데 부동산을 남편이 함부로 못팔게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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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함부로 못 팔게하기위해서는 공동소유로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처분금지가처분등의 보전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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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심신 상실이나 기타 이유가 없이 배우자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단독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임의로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 즉 남편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탕진, 낭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 등을

    가지고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재산을 탕진할 것과 같은 예상으로 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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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남편이 함부로 못팔게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본적으로 남편의 동의 내지 협조가 없다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혼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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