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무하다가 상해시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안해주나요?
배우자가 일하다가 다리를 못에 찔려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하고 집에 오니
다리가 퉁퉁 부어있었습니다. 다쳤으면 바로 119 불러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본인 또한 그럴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아직 상처가 있는데 회사에 산재처리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실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 중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라도 일을 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는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허락이나 사전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산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요양급여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세요.
병원 원무과 도움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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