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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07

일용노동자의 사고 시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요즘 잠깐 쉬면서 일용직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여기 저기 아프다고 하네요.

지인이 건축관련 노가다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통원치료를 한다네요.

이런 경우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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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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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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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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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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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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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재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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