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료목적으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신청가능하다는데?
과거 직장 디니다.몸이안좋아 퇴사했다고1년넘게 쉬다가 다시입사했는데 이팠던 무릎에 다시 물이차 의사
선생님왈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ㅡㄴ데
이럴경우 직장에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현재 입사한지 5개월째 인데 고용보험은 신청가는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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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치료를 통해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퇴사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 등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인정받는다면 휴업급여, 요양비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만, 수급 요건 즉 180일 이상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2. 입사 5개월차이며, 그 이전에 이미 1년간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부분으로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