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지병으로 퇴직하면 고용보험 수급되는지요?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본인의 지병으로. (무릅. 인대파열) 회사를 퇴직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되는지요. 무릅은 그전에 수술 했었는데. 제발 한 상태고요 수술을 하면 4개월 정도 걸릴것 같아. 회사를 퇴직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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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본인의 지병으로. (무릅. 인대파열) 회사를 퇴직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되는지요. 무릅은 그전에 수술 했었는데. 제발 한 상태고요 수술을 하면 4개월 정도 걸릴것 같아. 회사를 퇴직 할려고. 합니다.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더라 하더라도,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때 요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회사사정상 휴직처리를 할 수 없고, 다른직무도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하고 나서 2~3개월간 치료 내역, 치료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최종적으로 치료 완료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였다면 수급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