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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긴꼬리118
태평한긴꼬리11821.09.20

자녀 적금도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자녀에게 매월2만원씩 적금 들어주려고합니다

연24만원인데 이것도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체크카드에연결된 통장에 매월 용돈을 주는것도 신고해여하나요? 용돈을 월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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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연 24만원이라면, 10년 기준 240만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10년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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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용도로 쓰이는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생활비 개념과는 거리가 먼 주식계좌로의 이체액이라던가 적금계좌로의 이체액은 증여로 봄이 맞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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