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연 24만원이라면, 10년 기준 240만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10년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