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을 잡았습니다만 어떻게후처리하는게현명할까요?
상대과실100으로 가해차량은 대물책임보험만가입되어있습니다
상황은 왕복2차도로구요
서행하던 제차 뒤에서 중앙선넘어 앞서가던 제차를 무리하게추월하다 운전석앞으로들어와 박았고 도주하였습니다
저는 중앙선넘어가는차를 1키로가까이 쫓아갔구요(이와중저도 중앙선을넘어쫓아갔습니다) 이차가 도주하다 맞은편차선에서 큰트럭이오자 차선을바꿔 도망갈수없어가까스로 멈춰선뒤 저한테잡혔구요 죄송하단말한마디없이 보험처리하겠다하고 저희보험사먼저와서 저는출근때문에 자리를떠야해서 후처리를남기고자리를떳습니다
회사복귀후 온몸이너무아프고 토하고 어지러워서 병원내원후 3주진단 받았구요
진단서있습니다
괘씸해서 이차를 뺑소니로 경찰서에신고하고싶은데요 저도중앙선을 넘어가는게걸립니다 경찰서에신고할경우 저도처벌을받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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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격한 행위로 일반도로 교통상 위해를 발생시킨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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