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에서 필요한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거래내역서 등), 임대차계약 종료사실에 관한 자료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 만료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갱신거절이나 종료의사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의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시에 아직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로 인해서 지급명령이 쉽게 결정이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리 그 근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를 무시하고 결정이 나올수도 있겠지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기판력이 없어서
추후 청구이의 등으로 다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집을 비워서 인도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