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 성관계 간접접 합의 인정되나요?
한 sns에서 만난 A(나이 모름, 남성)씨가 저에게 성관계같이 해볼사람으로 C를 소개시겨주었습니다. 근데 저랑 C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된 것이 아닌 A가 저에게 대신 말을 전했는데요. A의 말로는 C는 고3여성이라하고 저는 만15세 고1 남성입니다. A가 C는 성관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후 고소당했을때 합의 후 했다는걸로 증거가 되나요? 직접적으로 C랑 연락을 해서 합의를 봐야 합의후성관계 인정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증거가안된다면 제가 C랑만났을때부터 끝날때까지 몰래 녹음하는걸로는 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로 괜찮은가요?
다시한번말하지만 저는 만15세남성 C는 고3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는 합의로 하면 죄가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그러나 16~19세와 성관계를 한다면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C는 이 나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합의로 하지 않았고 강제력을 행사해서 했다면 강간죄가 되는데, 16~19세인 사람을 강간하면 아청법 강간죄가 됩니다.
A가 동의 의사표시를 전언했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냐는 말인가요? 만일 C가 합의를 했으면서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A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빙성이 인정될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C를 만났을 때 녹음을 해서 동의했다는 정황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C와 성관계를 전후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문자 메세지나 통화 녹음을 남기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c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말을 했고, 추후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진술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c와 만났을 때 녹음하는 것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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