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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멧돼지85
듬직한멧돼지8523.09.20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 합의뭐로?

어쩌다가 듣게된 이야기입니다. 한 sns에서 만난 A(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모름, 남성)씨가 B(만15세 남성 고1)에게 C를 소개시켜주겠다했습니다. A의 소개로 B와 C가 성관계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A가 C는 sns이런걸 안한다고 A가 C의 말을 대신 전한걸로 보입니다. C는 여자고, 고3이라합니다. 만나이는 모르고요. C랑 대화해본적은 아예 없는데, C보단 B가 어립니다. 이럴 때 성관계 하려면 합의는 그닥 중요치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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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B가 만 15세이고, C가 고3으로 만 17-18세정도라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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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는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합의가 없이 어떤 일이 진행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불법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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