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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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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36살 직장인이며(근로자)

어머니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휴직중이여서 회사에 간소화자료나 부양가족 서류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세액공제신고서 등 작성방법이나 서류준비 등으로 인해 제 날짜에 제출못할 수 있어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날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못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5월달(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2. 회사에다가는 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고서나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서

제 개인적인 연말정산을 받고

오는 5월달(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등록해서 따로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어머니는 만 68세시고 전업주부십니다.)

부양가족 등록 하는법을 잘 몰라서 좀 자세히 알아본다음에 신중히 하려고 하여 따로 할 생각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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