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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36살 직장인이며(근로자)

어머니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휴직중이여서 회사에 간소화자료나 부양가족 서류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세액공제신고서 등 작성방법이나 서류준비 등으로 인해 제 날짜에 제출못할 수 있어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날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못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5월달(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2. 회사에다가는 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고서나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서

제 개인적인 연말정산을 받고

오는 5월달(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등록해서 따로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어머니는 만 68세시고 전업주부십니다.)

부양가족 등록 하는법을 잘 몰라서 좀 자세히 알아본다음에 신중히 하려고 하여 따로 할 생각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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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여 공제반영이 안 된 채로 연말정산이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5월에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로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간소화 자료만 반영하고, 5월에 부양가족으로 어머님을 등록하여 추가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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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본내용으로만 일단 연말정산을 한 이후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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